K뱅크 슬림K 신용대출 관련 정보가 오늘 전해 드릴 내용 입니다. 모바일을 통해 별도 은행 방문 없이 이용 가능한 대출 상품이죠. 현재는 신용대출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는데요. 월별 한도 소진 시 판매가 조기 종료되며, 다음 달에 판매가 재개되기에 매달 초 빠르게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해당 상품에 대한 자세한 안내 전해드리겠습니다.
목차
가계신용대출 상품의 일종으로 최대 1억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한도는 개인 신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현재 보유중인 대출 이력에 따라 한도는 차등적용됩니다. 또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며, 대출 기간은 최대 3년 동안입니다. 현재 중저신용자 대상 이벤트로 두 달치 이자를 지원해주는 것은 물론 대출안심플랜까지 시행하고 있어 더욱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필요할 때마다 부담없이 추가한도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해당 상품의 장점이죠. 만일 KCB 기준 점수가 820점 이하인 분들이라면 대출 실행 과정에서 자동으로 이자 캐시백 신청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 3.63%부터 최고 9.8%의 금리가 적용되는데요. 이는 기준금리 1년 기준 1.72%에 가산금리 연 1.9~7.74%를 더한 금액입니다. 물론 이는 신규대출 기준 예시이고, 실제 적용되는 고객별 금리는 약정단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로 서류 없이도 대출 가능한 것이 이 상품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현재 재직자가 아니더라도 대출 자격을 충족시킬 수 있는데요. 다만 추정소득을 바탕으로 한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나이스 지키미를 통한 추정소득 확인 후 한도가 책정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존에는 신용등급 7등급 이상만 가능했던 것에서 크게 완화된 점이기도 하죠.
크게 두 가지 혜택이 눈에 띕니다. 하나는 중도상환해약금이 없다는 점인데요. 중도에 언제 갚더라도 별도의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소득증빙서류 제출이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기에 복잡하게 서류를 갖출 필요 없이 본인인증만으로도 곧바로 대출 진행을 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모두 비대면 대출 상품이기에 가능한 메리트라고 생각되네요.
K뱅크 슬림K 신용대출 플러스는 케이뱅크 어플 설치 후 앱 상에서 곧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플이 이미 설치되어 있다면 메뉴 가운데 상품을 선택 후 대출 메뉴로 이동해 신용대출 플러스 상품을 택하면 됩니다. 이후 안내 과정을 거쳐 본인의 대출 가능한도를 측정 후 대출 신청으로 이어지게 되며, 모바일 상에서 누구나 어렵지 않게 이용 가능하도록 편리한 UI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케이뱅크 대출 이용 시 원활한 심사 통과를 원한다면, 신청 당일에는 타 은행의 대출상품 관련 진행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당일에 다른 신용정보 조회 기록이 있는 경우 한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팁은 되도록이면 영업시간에 조회 후 대출 실행을 하는 게 좋다는 점인데요.
이미 대출 신청을 했던 분들의 후기를 살펴보면, 대체로 심야 시간대에 신청하는 경우 승인 거절이 나는 경우가 많았으며, 주간 시간대에 신청 시 원활히 진행되는 케이스가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추측에 의한 것이지만 주간 시간대에는 담당자들이 직접 확인 후 승인을 내다보니 좀 더 성공확률이 높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케이뱅크에서 진행하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다면 차선책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케이뱅크 내에서 연계된 타 금융권 상품을 안내해 주기도 하지만, 이와 별도로 진행 가능한 무직자 소액대출을 이용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등급 8등급의 경우에도 어렵지 않게 소액 대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열차 흉기 난동 30대, 화나가서 휘둘렀다 (0) | 2023.03.05 |
---|---|
무직자 대출 가능한 곳 정보 쉽게 알아보기 (0) | 2022.01.04 |
씨티은행 원클릭 신용대출 조건 및 한도 확인 (0) | 2022.01.03 |
카카오뱅크 비상금 대출 관련 최신 소식 (0) | 2022.01.02 |
하나원큐 비상금대출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 (0) | 2022.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