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에대해 안내해드리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손실을 겪은 이들을 위해 마련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가 지난 27일 첫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신청 첫날 서버 문제 발생으로 인해 다소 늦게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자세한 안내 사항 전해드립니다.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된 재난지원금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나 영업시간제한 조치 등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보상 제도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인데요. 특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일정 구간별 정액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을 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해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이 중 집합금지 대상 업종은 유흥 및 단란주점, 클럽과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등이 해당됩니다. 또 영업시간 제한 조치 대상이었던 대상시설에는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및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독서실, 놀이공원, 스터디카페, 오락실, 상점, 마트, 카지노, PC방 등이 해당됩니다.
소기업은 근로자 수는 고려하지 않고 연 매출액만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구간별로 총 5구간으로 나뉘며 10억원 이하는 숙박 및 음식점업, 30억원 이하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50억원 이하는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80억원 이하는 운수 및 창고업, 농,임,어업 등이 해당되며, 마지막으로 120억원 이하 구간은 식료품이나 음료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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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액은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이행일수와 보정률 80%를 곱해 산정됩니다. 이때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같은 달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또 고정비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이 인건비와 임차료인 만큼, 이에 대해서는 매출액 대비 비중을 소상공인 손실보상 산정에 100% 반영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각각 상한액과 하한액을 따로 구분해두고 있는데요. 최소인 하한액은 분기별 10만원이며, 상한액은 분기별 최대 1억원까지입니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보상은 이미 10월 27일 시작된 바 있습니다. 확인보상의 경우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손실보상.kr”로 접속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을 거쳐 필요 증빙서류를 업로드해야 하며, 오프라인 신청시에는 필요 증빙서류를 챙겨 사업장 소재지 관한 시,군,구청에 방문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신속 보상 절차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인 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신속 보상으로 산정된 소상공인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아 재산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나 국세청 과세자료만으로는 보상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 손실보상 대상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이들이라면 누구나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로 인해 확인 보상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당 사이트 “소상공인 손실보상.kr”에 접속해 추가적인 본인인증 후 접수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후 신속 보상액 재안내 및 지급 신청 절차를 거쳐 확인보상 신청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보상금 재산정 및 심의를 진행한 뒤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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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우선 문자메시지로 보상금액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또한 보상금 산출내역에 대한 세부 사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에 접속할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은 신청일 이후 2일 내에 완료되며,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확인 보상으로 산정된 금액에 대해 전액이 지급됩니다.
확인보상을 통해서 재산정된 보상금에 대해서도 지급받은 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보상에서 제외되거나, 재산정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방역조치 위반사실을 정정하고자 하는 사업자 모두 신청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밖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환수 통지를 받은 사업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워낙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같은 경우 광범위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지원금 제도이기에 콜센터도 별도로 운영중입니다. 콜센터 연락처는 1533-3300이며, 11월 말까지는 800~1000명이 상담인력으로 투입될 예정인 만큼, 상세한 궁금증에 대한 안내는 전화문의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및 전담 상담창구는 평일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온라인 상에서 채팅상담도 가능하며, 챗봇을 이용한 상담시에는 24시간 상담이 진행됩니다.
10월 27일 처음 접수를 개시한 이후 많은 이들이 몰려들면서 신청 오류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자가 아니라는 문구를 전달받은 이들이 많았던 것인데요. 이는 국세청과 지자체의 행정데이터를 연계하는 절차 진행 과정에서 일부 자료가 누락되어 발생한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에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앞서 안내드린 방법을 이용해 다시 한 번 지급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제도에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더 자세한내용은 채팅상담도 지원한다고 하니 상담사와 충분히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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