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절차에 대한 온라인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이 제도는 소기업과 사업체 80만 여 곳에 2조원이 넘는 금액을 투입하게 되는 방식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 분들께 조금이나마 보상을 해드리는 차원에서 진행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영업상의 손실을 본 업종이며,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이의신청 등 3단계 절차를 거쳐 지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자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과 관련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이후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 등이 있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소기업에게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입니다. 이번 보상금 지급의 특징은 일정 구간별 정액 지급이 아닌, 업체별로 손실 규모에 맞게 보상금을 산정해준다는 데 있습니다.
해당 기간은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집합금지 업종이었던 클럽,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등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식당, 카페, 노래방, 목욕탕,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등이 있습니다. 물론 이는 지자체별로 시설별 방역조치 적용이 일부 다를 수 있어 각 업종 별로 세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집합금지 대상인 시설이라고 해도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였을 때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만 받은 경우가 있으며, 미용업의 경우 8월8일까지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에 해당되었으므로 이 점에 따른 차이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시 상시 근로자 수는 따지지 않고 연 매출액으로 판단하며, 숙박 및 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 업은 30억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또 도매, 소매업, 정보통신업에는 50억원 이하가 기준이며, 운수, 창고업, 건설업 등은 80억원 이하, 식료품, 전기장비 제조업은 가장 높은 120억 이하입니다. 000000 폐업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받을 수 있을까? 물론 가능합니다.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이 가능한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질 계획이며, 신속 보상 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확인보상 및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재산정됩니다.
보상금 산정은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이행일수와 보정률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을 기준으로 하며, 보정률은 차등적용 없이 일괄적으로 80%가 적용됩니다. 또한 보상금 상한액은 최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2019년 8월에 일평균 매출 200만원을 내던 사업체가 2021년 동월에 매출액이 150만원으로 줄어들었다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19년 영업이익률과 19년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등을 파악 후, 평균 매출액 차액 50만원에 영업이익률과 인건비 임차료 비중, 그리고 보정률 80%를 모두 곱해 손실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편리한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한 만큼, 지역자치단체별로 갖춰진 시설명단과 국세청에 마련된 과세자료를 이용해 빠른 산정 및 지급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런 신속보장 방식은 서류를 통해 증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으며 신청한 뒤 이틀 안에 지급이 이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보상금의 지급은 부가세신고자료와 종소세 신고 등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하는데요. 만약 이런 근거자료가 없다면 2019년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과 서비스업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과 같은 기존 통계자료를 활용해 산정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손실 보상 지급은 개별 사업장별로 산정, 지급됩니다. 따라서 개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갖고 있더라도, 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된 사업장이라면 요건 해당 여부에 따라 각각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방역조치를 위반한 사례가 발견된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지급될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감염병예방법과 소상공인법 관련 조항을 참고하게 되는데요. 보상금 지급 전후의 보상금 가운데 일부 및 전액에 대해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온라인의 경우 10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점 앞서서 말씀드렸는데요. 오프라인을 통한 신청의 경우 11월 3일부터 개시됩니다. 또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 로 접속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과정을 거치면 별다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곧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관할 시청이나 군청 및 구청 등에 방문해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 및 계산법,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더욱 상세한 내용이 궁금한 분들이라면 콜센터 1533-3300으로 전화 문의하거나 채팅상담 등을 통해서도 궁금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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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안내 드리는 내용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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