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우리가 국가에 내는 가장 기본적인 세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소득세'라는 단어 하나로 퉁쳐져 있을 뿐, 실제로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계산 방식, 세율, 신고 방법이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거나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지는 부분이죠. 이 글에서는 프리랜서나 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와 부동산, 주식 등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핵심 계산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계산도 단계를 따라가다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소득세의 두 가지 큰 축: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소득세는 크게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둘은 근본적으로 과세 대상과 성격이 다릅니다.
- 종합소득세: 한 해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산(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의 소득이 대표적입니다.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을 신고·납부합니다.
- 양도소득세: 부동산(분양권 포함), 주식(국내/해외), 비상장주식, 골동품 등 자본재를 양도(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소유 기간, 보유 주택 수, 자산 종류에 따라 세율과 공제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간단히 말해, 종합소득세는 '일해서 번 소득'에,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팔아서 번 소득'에 부과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A to Z
프리랜서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목표는 최종적으로 '3.3%'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의 핵심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여기서 '3.3%'라는 숫자는 초기 구간의 낮은 세율을 의미합니다. 2024년 기준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1,200만 원 이하라면 실제 적용 세율은 6%에서 기본공제 등을 제외하면 실효세율이 매우 낮아집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200만 원 이하 | 6% | 0원 |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40만 원 |
| 5억 원 초과 | 42% | 3,540만 원 |
절세의 핵심은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정확히 인정받는 데 있습니다. 필요경비에는 업무용 소모품비, 교통비, 통신비, 사무실 임대료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공제에는 기본공제, 자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이 있어 과세표준을 줄여줍니다. 이러한 공제들을 충분히 활용해야 최종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의 핵심: 부동산 vs 주식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부동산(분양권 포함)과 주식의 계산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 부동산(분양권 포함) 양도소득세 계산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본 골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비용 + 개선비용)
과세표준 = 양도차익 - 기본공제(최대 250만 원)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보유 기간과 보유 주택 수입니다. 이에 따라 적용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1주택을 장기 보유한 경우 상당한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유 주택 수 | 보유 기간 | 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후) | 비고 |
|---|---|---|---|
| 1주택 | 1년 이하 | 50% |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 초과 시 8%p, 3년 초과 시 16%p 감면 |
| 1년 초과 ~ 2년 이하 | 40% | ||
| 2년 초과 | 6% ~ 24% |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 감면 적용 | |
| 2주택 | 관계없음 | 20% ~ 45% | 보유기간별 기본세율 적용 (감면 없음) |
| 3주택 이상 | 관계없음 | 30% ~ 60% | 종부세 고율과세대상 포함 시 6%p 가중 |
분양권도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으로 취급되며, 위의 계산 방식을 따릅니다. 취득가액은 분양권 계약 시 지급한 금액, 양도가액은 되팔 때 받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2.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주식 양도소득세는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으로 나뉘며, 계산법이 훨씬 단순합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여기서는 해외주식(미국주식 포함)의 계산법을 집중적으로 알아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국내 소득과 별도로 분리과세되며, 세율은 양도차익의 22%(지방소득세 포함 시 24.2%)로 일괄 적용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가 평가 방법입니다. 같은 주식을 여러 번 매수했을 때, 어느 주식을 먼저 팔았는지에 따라 원가가 달라져 양도차익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 선입선출법(FIFO): 먼저 매수한 주식을 먼저 처분했다고 가정하는 방법.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 이동평균법: 보유 주식의 평균 단가를 원가로 사용하는 방법. 매수할 때마다 평균 단가가 재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키움증권의 해외주식 계좌에서는 기본적으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합니다. 계산이 복잡해지므로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세금 계산서나 미제출 양도소득금액 명세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과 증권사의 시스템이 자동으로 계산해 주지만,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절차
계산 방법을 알았다면, 정확히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도 중요합니다.
- 종합소득세: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홈택스에서 신고·납부합니다. 사업자는 3월에 간이신고를 먼저 하기도 합니다.
- 부동산 양도소득세: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1주택 비과세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양도일이 속한 연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고·납부합니다.
실제 계산은 복잡한 변수가 많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취득가액에 등록세, 중개보수 등이 포함되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은 무엇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계산기'나 '양도소득세 간이계산기'를 활용하거나, 어려운 경우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소득세 계산은 단순한 산수가 아니라, 자신의 경제 활동과 자산 관리 상황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기본적인 계산 구조와 세율, 공제 요건을 이해한다면, 세금 신고가 두렵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세우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보가 변경될 수 있으니 신고 시점에 국세청 홈페이지의 최신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