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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죄 누가 책임지나

돈과 202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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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물품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장물'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장물을 취득하거나 보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걱정하기도 하죠. 장물죄는 타인의 범죄 행위에 의해 취득된 재물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장물죄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단순히 물건을 훔친 사람만 처벌받는 걸까요, 아니면 장물임을 알고 거래한 모든 사람이 해당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장물죄의 주체가 누가 되는지에 대해 명확히 알려드리고, 관련 정보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장물죄의 주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혹시 모를 법적 문제에 미리 대비하는 지식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장물죄란 무엇인가요?

장물죄는 타인이 저지른 재산범죄(예: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 등)를 통해 불법적으로 취득된 재물, 즉 '장물'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6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단순히 원 범죄로 취득한 물건을 소비하는 것을 넘어, 그 물건의 처분이나 유통을 돕거나 스스로 취득함으로써 범죄를 비호하고 재산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막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장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객체: 재산범죄로 인해 영득된 '장물'일 것. 피해자가 법률상 반환 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 재물이어야 합니다. 부동산, 동산 모두 포함되며, 관리 가능한 동력이나 유가증권처럼 권리가 화체된 문서도 장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의취득 등으로 피해자의 반환 청구권이 소멸된 경우는 장물성이 상실됩니다.
  2. 행위: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3. 고의: 해당 물건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행위 할 것.

    장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인지하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장물죄는 원 범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간주됩니다. 즉, 장물죄를 저지른 사람은 원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장물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장물죄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그렇다면 핵심 질문인 장물죄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이에 대한 답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장물죄의 주체는 원 범죄의 정범(단독정범, 공동정범, 간접정범, 합동범)을 제외한 모든 사람 입니다. 즉, 직접적으로 재산범죄를 실행하여 장물을 취득한 본범 자신은 그 물건을 처리하는 행위(소비, 양도 등)에 대해 별도의 장물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는 자신의 범죄로 얻은 물건을 처리하는 행위는 원 범죄에 포함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처벌할 수 없는 후속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 범죄의 공범(교사범, 종범, 방조범 등)은 장물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절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이 절도로 취득한 물건을 나중에 전달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는 교사/방조 행위를 넘어선 별개의 장물 보관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물죄의 주체로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원 범죄 실행의 일환으로 장물을 단순히 건네받는 행위 등은 공범 행위에 포섭되어 별도의 장물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공범은 정범과 달리 장물죄의 주체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범죄와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혹은 거래를 통해 장물을 취득하거나 보관, 운반, 알선하는 행위를 한 제3자는 당연히 장물죄의 주체가 됩니다.

장물죄의 주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물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장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자 (원칙)
본범의 교사범 본범의 단독정범
본범의 종범/방조범 본범의 공동정범
범죄와 무관한 제3자 본범의 간접정범
본범의 합동범

이처럼 장물죄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핵심은 '원 범죄를 실행하여 장물을 직접 취득한 정범이냐, 아니면 그 외의 사람이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장물죄 성립 시 유의사항 및 처벌

장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객체, 행위, 고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장물인 정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즉, 확실하지 않더라도 장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하면서도 물건을 취득하거나 처리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은 형법 제362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장물 행위를 업으로 삼거나(업무상 장물죄),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상습 장물죄)에는 가중처벌 규정(형법 제363조)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더 높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장물임을 알지 못하고 취득 등을 한 경우에도 처벌(형법 제364조)받을 수 있습니다.

장물죄에는 특이한 친족상도례(형법 제365조) 규정이 적용됩니다.

원 범죄의 피해자와 장물범 사이에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경우 형이 면제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는 등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니,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FAQ

Q1: 물건을 훔친 사람이 그 물건을 되파는 경우, 장물죄로 처벌되나요?

A1: 아니요. 물건을 직접 훔친 사람(본범의 정범)이 자신이 훔친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범죄로 인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보아 별도의 장물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Q2: 친구가 훔친 물건인 줄 알면서도 잠시 집에 보관해줬는데, 장물죄에 해당하나요?

A2: 네. 장물임을 알면서 보관해주는 행위는 장물 보관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원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장물임을 알면서 관련 행위를 했다면 장물죄의 주체가 됩니다.

Q3: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장물이었어요.

저도 처벌받나요?

A3: 물건을 구매할 당시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선의), 장물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장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했거나(미필적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몰랐다면 장물죄 또는 과실/중과실 장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거래하지 않거나 출처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장물죄의 주체는 원 범죄의 정범을 제외한 모든 자 입니다. 즉, 재물을 직접 훔치거나 빼앗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제외한, 장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 양도, 운반, 보관하거나 알선한 모든 사람이 장물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원 범죄의 공범이라 할지라도 정범과는 달리 장물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범죄와 전혀 무관한 제3자 역시 장물죄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이는 타인의 범죄 행위로 취득된 재물의 유통을 막고 피해자의 재산 회복을 돕기 위한 장물죄의 입법 목적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물건을 거래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장물과 연루될 가능성이 의심되거나 이미 관련된 상황이라면, 신속히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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