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장물범 처벌 뜻 쉽게 알기

돈과 2025. 5. 5.
반응형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범죄와 엮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고 물품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장물범'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확히 장물범은 무슨 뜻인가요? 단순히 훔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장물범이 무엇인지, 장물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장물범이 되지 않기 위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장물과 관련된 법률 상식을 제대로 알고,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물범이란 무엇인가요?

장물범이란 형법에서 규정하는 '장물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362조에 따르면, 장물죄는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 즉 '장물'을 취득하거나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하거나, 이러한 장물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장물범은 이러한 장물 관련 행위에 가담한 사람을 총칭하는 단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장물죄의 존재 이유는 명확합니다. 범죄자가 범죄를 통해 얻은 이익(장물)을 쉽게 처분하거나 유통시키는 것을 막아, 추가적인 범죄를 방지하고 범죄 행위의 동기를 억제하는 데 있습니다. 즉, 장물범을 처벌함으로써 최초 범죄의 완성을 막고 범죄 생태계를 차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물'은 어떤 물건을 말하나요?

장물범이 다루는 대상인 '장물'은 아무 물건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범죄 행위'로 인해 취득된 물건이어야 합니다. 주로 재산죄와 관련된 범죄로부터 발생한 물건이 장물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절도 ,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과 같은 범죄로 인해 취득된 물건이 이에 해당합니다.

어떤 특정 범죄에 의해 영득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위에 열거된 재산죄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취득된 물건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장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 범죄로부터 파생된 불법적인 이익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장물죄가 성립하는 '행위'들

장물범이 저지르는 장물죄는 단순히 장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장물임을 알면서도 다음과 같은 특정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장물의 유통 과정에 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위 유형 설명
취득 장물을 매수하거나 증여받는 등 유상 또는 무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행위
양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장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넘겨주는 행위
운반 장물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행위
보관 장물을 일시적으로 또는 계속적으로 맡아 관리하는 행위
매매 알선 장물을 사고파는 행위를 중개하거나 도와주는 행위

위 표의 행위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장물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위를 할 때, 그 물건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장물죄의 성립 요건

장물범으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장물의 존재: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범죄로 인해 취득된 실제 물건이 존재해야 합니다.
  2. 행위와 장물의 관련성: 위에서 설명한 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 등의 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3. 고의성 (알면서): 행위자가 그 물건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러한 행위를 해야 합니다. 만약 그 물건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원칙적으로 장물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4. 본범의 존재: 장물을 발생시킨 최초의 범죄(본범, 예: 절도, 사기 등)가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본범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더라도, 어떤 범죄에 의해 발생한 장물이라는 사실만 인정되면 장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장물죄는 고의범이 원칙이지만,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장물을 취득하거나 다른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실 장물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과실로는 장물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장물범이 되지 않기 위한 유의사항

일상생활에서 나도 모르게 장물범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합리적인 가격인지 확인: 중고 물품 거래 시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이라면 장물일 가능성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 판매자의 신원 및 거래 기록 확인: 개인 간 거래 시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가급적 정식적인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거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출처 불분명한 물건 주의: 길거리에서 싸게 판매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물건은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의심스러운 경우 거래 중단: 거래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장물이라는 의심이 든다면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장물범은 '장물임을 알면서도 장물과 관련된 특정 행위를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장물을 알면서도 취득하거나 다른 행위를 하는 것은 물론, 장물일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거래하는 행위 역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알지 못했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을 상황이라면 과실 장물죄가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FAQ

장물인지 모르고 물건을 샀다면 장물범이 되나요?

장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관련된 행위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장물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을 경우(과실)에는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든 장물이 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장물은 반드시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등 재산죄와 같은 범죄로 인해 영득(취득)된 물건이어야 합니다. 합법적인 경로로 취득한 물건은 아무리 비싸거나 희귀해도 장물이 될 수 없습니다.

장물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362조에 따르면 장물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습범이나 영업으로 장물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장물을 운반하거나 보관만 하더라도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훔친 물건을 직접 팔면 장물죄인가요?

자신이 직접 훔치거나 편취한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는 최초의 범죄(절도, 사기 등) 행위의 연장선으로 보며, 별도의 장물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장물죄는 본범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장물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합니다. 본범은 이미 최초의 범죄로 처벌받기 때문에 장물죄로 이중 처벌하지 않습니다.

결론

장물범은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인 장물임을 알면서 도 이를 취득, 보관, 운반, 양도하거나 알선하는 사람입니다. 장물죄는 범죄 수익의 유통을 막아 추가 범죄를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장물범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의심스러운 거래를 피하고, 물건의 출처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장물로 의심되는 물건을 발견하거나 관련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직접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경찰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방법입니다. 타인의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법률 상식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천글

의외로 장물죄 걸리는 사람

의외로 장물죄 걸리는 사람

장물 거래나 보관, 처벌받는다는 사실은 아는데... 의외로 장물죄에 연루되는 경우는?

furing.tistory.com


형법상 점유 개념 쉽게 알기

형법상 점유 개념 쉽게 알기

재산범죄의 핵심 개념 '점유', 절도죄 이해에 필수적인 정보를 쉽게 알려드립니다.

furing.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