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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장물죄 걸리는 사람

돈과 2025.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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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장물'이라고 하면 도둑맞거나 가로챈 물건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물을 거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는다는 사실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이 장물죄라는 범죄는 과연 누가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일까요? 다시 말해, 장물죄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내가 우연히 중고 거래를 통해 산 물건이 장물이라면?

혹은 친구가 훔친 물건을 잠시 보관해달라고 부탁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장물죄의 성립 여부와 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명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설명과 판례를 바탕으로 장물죄의 주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장물죄의 주체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고, 혹시 모를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장물죄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핵심 이해

장물죄는 타인이 범죄 행위로 취득한 물건(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장물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 법에 따르면, 장물죄의 주체는 본범의 정범(단독정범, 공동정범, 간접정범, 합동범 포함)을 제외한 모든 사람 입니다. 여기서 '본범'이란 장물을 만들어낸 원래의 재산 범죄(예: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등)를 저지른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물건을 직접 훔치거나 가로챈 본범의 정범 은 자신이 훔치거나 가로챈 물건을 보관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만으로는 별도로 장물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신의 범죄 행위의 결과물을 처리하는 것을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즉, 이미 본범의 행위에 대한 처벌로 충분하다는 취지입니다.

본범의 공범도 장물죄의 주체가 될 수 있나요?

앞서 장물죄의 주체에서 '본범의 정범'은 제외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본범의 공범, 예를 들어 범죄를 부추기거나(교사범) 돕거나(종범, 방조범) 한 사람은 어떨까요?

중요한 점은, 본범의 공범(교사범, 종범, 방조범)은 장물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는 것입니다. 장물죄는 본범의 범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 유형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본범과 함께 범죄를 계획하거나 실행에 도움을 주었더라도, 그 이후에 장물을 취득하거나 보관하는 등의 행위를 별도로 저질렀다면 장물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절도를 계획하고 B에게 절도를 부추겼으며(B는 본범의 정범, A는 교사범), 절도 후 A가 B로부터 훔친 물건을 건네받아 숨겨주었다면, B는 절도죄의 정범으로 처벌받고, A는 절도죄의 교사범이면서 동시에 장물죄의 주체로서 장물은닉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장물죄가 성립하는 다양한 행위

장물죄는 단순히 장물을 '가지고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62조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장물을 취득하는 행위: 장물을 사거나, 증여받거나, 교환하는 등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넘겨받는 것
  2. 장물을 양도하는 행위: 장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주거나, 교환하는 등 넘겨주는 것
  3. 장물을 운반하는 행위: 장물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
  4. 장물을 보관하는 행위: 장물을 맡아서 가지고 있거나 숨겨주는 것
  5. 이러한 행위들(취득, 양도, 운반, 보관)을 알선하는 행위: 다른 사람에게 장물 거래를 중개하거나 도와주는 것

이 모든 행위들은 장물이 범죄 피해자에게 반환되거나 회복되는 것을 방해하고, 본범의 범죄로부터 이익을 얻거나 범죄를 비호하는 성격을 갖습니다.

장물죄의 객체와 성립 요건

'장물'이란 재산죄(절도, 강도, 사기, 횡령 등)에 의해 불법적으로 취득된 재물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형법상 '재물'에 해당해야 하며, 이는 동산, 부동산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권리나 재산상 이익은 원칙적으로 장물죄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가증권처럼 권리가 문서화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장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장물죄가 성립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행위자가 취득하거나 운반, 보관하려는 물건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인식 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때 인식은 확정적인 고의뿐만 아니라, '혹시 장물이 아닐까' 하고 의심하면서도 받아들이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합니다. 판례 또한 어떤 물건이 장물인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 장물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건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저렴하다면 장물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거래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장물죄의 처벌 수위

장물죄는 그 행위의 종류나 상습성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형법 제362조 및 제363조, 제36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처벌 특이사항
일반 장물죄 (취득, 양도, 운반, 보관 또는 알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 7년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장물인 줄 모르고 취득 등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실범 처벌 규정
상습 장물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상습범 가중처벌
업무상 장물범 (장물 행위를 업으로 삼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업적으로 장물 취급 시 가중처벌

보시다시피 일반 장물죄도 최대 7년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상습범이나 업무상 장물범은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실수로 장물을 취득했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장물죄에는 특이한 친족상도례 규정(형법 제365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범과 장물범 사이에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경우, 처벌이 면제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일반적인 재산범죄의 친족상도례와는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본범의 공범(교사/종범)도 장물죄의 주체가 될 수 있나요?

A1: 네, 될 수 있습니다. 장물죄는 본범의 범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므로, 본범의 정범이 아닌 교사범이나 종범은 장물죄의 주체가 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2: 제가 훔친 물건을 제가 보관하면 장물죄인가요?

A2: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훔친 물건(본범의 정범에 해당)을 보관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장물죄가 아닌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봅니다.

본범의 행위에 대한 처벌만 이루어집니다.

Q3: 물건이 장물인지 확실하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A3: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물건이 장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면서도(의심하면서도) 취득하거나 보관하는 등 장물 관련 행위를 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장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물건은 가급적 거래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장물죄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4: 형법 제362조에 규정된 일반 장물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참조).

결론

장물죄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명확합니다.

바로 ' 본범의 정범을 제외한 모든 사람 '입니다. 이는 본범의 공범은 물론, 범죄와 전혀 관련 없는 제3자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관련된 행위를 했다면 장물죄의 주체가 되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장물죄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범죄를 비호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단순히 물건을 싸게 샀다는 이유만으로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 물품을 거래하거나 타인의 물건을 보관해 줄 때는 반드시 그 출처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거래하려는 물건이 장물일 가능성이 의심된다면 거래를 중단하고, 이미 관련된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물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법적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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